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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만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자란 기재 자연인이 공탁자 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공탁자 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

[부동산경매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적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요건을 축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