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