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25

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Q. 반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장님 볼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회사를 두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를 못 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어쩔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괘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서든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법원에 소송 제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2012년07월10일 15시59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김모 씨 등 4명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유치권 신고해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

[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 형 집행 / 형벌 종류 형 집행, 형벌의 종류에는 자격형과 재산형, 자유형, 생명형 등이 있는데, 자격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 자유형은 징역·금고·구류, 생명형은 사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형 자격형은 범인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격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과 함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Q.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기에 큰 맘 먹고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1년 안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한참 지난 지금, 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계속 갚기로한 날짜를 미루는데, 제가 보기엔 사업도 갚을 돈이 있는데 시치미 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환가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 증명 우편발송 날짜 기한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갚..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소송 방법 - 민사소송변호사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소송 방법 - 민사소송변호사 ▣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 직원 해고, 예고 안하면 보상비 지급 사업주는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 즉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일반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와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자는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자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가격의 할인이나 손해 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

[형사재판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재판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횡령·배임 피해자일 경우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보러가기 ☜ 클릭 ②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며,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