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30

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

민사소송 제기 여부 판단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과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방법은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쟁점이 생기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싸움, 환경분쟁, 금전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 화해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를 통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기도 하죠. 다만 아무 때나 민사소송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의 제기 즉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고 적당한 타협과 의견 일치가 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러지 못함에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하여 친구나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고 금전적인 대출이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구두상 보다는 법적 효력과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민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을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청구여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위에서 언급한 데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누군가, 혹은 타인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해 이에 대한 반박 혹은 소장을 송달 받아 법원에 출석출석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일 때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소를 제기 당한 이의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입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피고의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즉, 소송을 신청한 반대입장의 인물이라고 하며,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낸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개인간의 분쟁 협의가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 되면 원고는 분쟁에 대한 사유와 증거 여러 가지를 서면을 통해 제출하고..

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나 사람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소리나 잡음을 내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음 대책이 부실한 경우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환경분쟁조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유독 집 주위가 소란해서 인지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분쟁이 아니고 쉽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소음피해를 해..

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업무상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상관 없지만 종종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면서 돈 받는 방법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이름하여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즉,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대여금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전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접수를 받은 상대방이 많이 궁금해 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가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도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 계통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것이 보통 이기에 오늘은 자신이 분쟁이나 침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

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게 되며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어음을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