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300

민사소송변호사 계약직퇴직금 산정 <윤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계약직퇴직금 산정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 또는 위임계약으로 묶여있는 신세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속적 근로자로 일을 했으니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민사소송변호사, 소액재판절차 비용과 민사소송비용

민사소송변호사, 소액재판절차 비용과 민사소송비용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금전거래나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조금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재판인데요. 전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임금체불 금전거래 미지급이 인정할 만한 사유를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쉽게 인정한다면 소송보다는 소액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재판 준비사항에 필요한 비용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노동부나 관련 노동관련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진정사건이 진행 중 이어도 민사소송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이 제기..

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나 사람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소리나 잡음을 내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음 대책이 부실한 경우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환경분쟁조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유독 집 주위가 소란해서 인지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분쟁이 아니고 쉽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소음피해를 해..

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사정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혹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 즉, 밀린 임금 받는 방법은 통상가압류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을 열어 강제집행을 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소액사건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소액사건재판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급한 용무가 있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혹은 잠적한 경우 참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친구니까 언젠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돌려받는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지인들이나 친구들간의 돈 관계는 크지 않음 금액을 주고 받는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리고 도망간 경우 해결책 소액사건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구 B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밀려 당장 갚을 카드 값만 남겨둔 채 저에게 현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이야..

민사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한국땅이 좁긴 좁습니다. 아파트나, 신규건물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주차난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주차관련 사고나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주차관련 문제보다는 주차되어있는 타인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주차뺑소니 관련 차량접촉사고 문제에 대해 사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일반 교통사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주차장에서의 차량접촉사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이 다치거나 도로 및 주행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주차 뺑소니 혹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접촉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

민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발생조치와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발생조치와 손해배상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에 이릅니다. 특히, 생활의 발전과 업무상으로 인해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못사는 현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 수 만큼 차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손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지요..

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게 되며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어음을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