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6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