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463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민법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