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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에는 임의로 진행되는 경매와 강제로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둘은 각각의 압류 여부정도가 다를 뿐 진행 절차 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 등기소 위치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담보권 소유 증명서류 -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부..

부동산 입찰, 경매 준비는 어떻게?

부동산 입찰, 경매 준비는 어떻게? 경매는 기본적으로 맘에드는 매물을 일부 경쟁형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사전에 입찰자가 얼마나 준비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매물을 점찍으신 후 여러가지 권리를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서 조사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입잧에 대해 알아보고, 경매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등이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매물, 즉 매각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는것이 아닌 권리에 대한 분석과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간혹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근로 관계로 인한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영업기술의 노하우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전문 윤경 변호사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대란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처럼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얼마 전에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 17가구 세입자 월세를 전세로 이중 계약해 5억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충남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자..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이며, 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Q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