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중 유치권설정이 된 경우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따라 최고가입찰매수인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부동산경매에 해당한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경매 물건 중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종종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권리 분석과 현장조사 후의 경매참여 내용과 부동산경매 중 유치권설정에 따른 사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관심이 가는 경매 대상의 선정을 하고 권리분석은 물론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부동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입찰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경매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불하고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