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67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을 표시한 등기를 가압류등기라 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가압류등기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 개시결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이중경매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되며 이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지만 현금확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오늘 알아볼 이중경매 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얼마 전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의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경매의 형태에서는 기일입찰이 있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입찰의 참여 기일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 후에,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간혹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근로 관계로 인한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 등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경매시장에 응찰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매매보다 저렴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의 종결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의 절차도 개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