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을 표시한 등기를 가압류등기라 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가압류등기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