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35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경매절차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3..

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사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방법,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이외 진행 절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임의절차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는 채권자 경매 신청 -> 법원 경매개시 결정,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 최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 -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_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경매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에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들 강제집행의 의의까지는 알고 계신데 반해 신청절차, 요건 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제경매의 순서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강..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 등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경매시장에 응찰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매매보다 저렴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의 종결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의 절차도 개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_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_부동산경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자 싼값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가 경매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부동산경매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대금..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_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추천/윤경변호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강제집행 또는 임의..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