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