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35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경매의 의의와 유형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형태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경매전문/부동산경매 입찰/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 경매 대상 정보 수집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떠한 부동산이 매각 예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게시판, 홈페이지 법원공고 등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매각 기일의 일시 및 장소와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대상 부동산 민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지나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랑 및 돌담 등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봄으로써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