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34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심이 결정되면 매각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가 있다면 그 선고부터 1주일정도는 즉시항고에 대해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항고란? 항고라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기각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신청방법을 말하는데요. 불복신청 기간에 제판이 없는 통상항고와는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불복신청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로 제한합니다.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

경매 입찰참여자격

경매 입찰참여자격 부동산 경매는 품질이 좋은 물건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중 입찰 단계에서 법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에는 임의로 진행되는 경매와 강제로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둘은 각각의 압류 여부정도가 다를 뿐 진행 절차 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 등기소 위치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담보권 소유 증명서류 -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부..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최근 한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를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10층높이의 국내최초의 영화관 단성사 건물이 경매로 나온바 있는데요. 이 건물의 감정 가격은 약 963억 6902만원이었습니다. 주변에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고 입지가 뛰어난 편이라는데요. 이런건물들은 어떤 절차로 거래될 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사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방법,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이외 진행 절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임의절차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는 채권자 경매 신청 -> 법원 경매개시 결정,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 최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 -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소유권등기란 말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기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들간의 채무를 모..

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주택 구입 및 임대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