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