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청구 간통법이 폐지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간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듯 합니다. 간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부남과 긴 시간을 교제하며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즈음부터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B씨는 그럴 때마다 집을 나라 며칠씩 밖에서 지내다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이때 B씨는 C씨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었고 C씨는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B씨의 사진을 보내면서 B씨와 잠자리를 함께 할 의사가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