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202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04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직한 형사합의부는 주로 경제, 기업 관련 형사소송(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전담한 부서였다.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준엄한 법리 실현 앞장서 무죄율 높아 과거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작성한 서류기록(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판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혼자서 읽고 검토하는 방법..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경매·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경매·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중앙일보 2011.01.25 기사 [원문기사보기]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으로 분쟁해결 도모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A씨는 친구에게 목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친구의 사업으로 인해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였다. 그때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일반재산 등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법률은 직접적 이익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다. 민사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중 하나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