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헉! 왜 음흉한 미소를 짓냐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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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왜 음흉한 미소를 짓냐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소를 지으면 설령 억지로 한 것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

미소를 강요하는 신체적 움직임이 뇌에서 행복과 연관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만, 미소를 짓거나 웃는 연습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를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도도한 자세로 어깨를 펴라.

 

에너지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면 운동할 생각이 든다. 반대로 억지라로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채워준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섹스하고 싶어지고, 섹스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샘 솟는다.

남성호르몬이 높아지면 경쟁상대를 제치기 수월해지고, 반대로 경쟁상대를 제치고 승리하면서 성취욕을 느끼면 남성호르몬을 더 분출시킨다.

피곤하면 눕고 싶고, 누워서 쉬다보면 낮잠을 자고 싶어진다.

 

이는 우리의 뇌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엘리베이터나 산책로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미소를 돌려주는 지를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주 미소를 지으면 이는 뇌에 행복을 불러오는 신호로 작용한다.

게다가 미소를 짓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더 많은 호감과 애정으로 웃는 당신에게 반응하고 다가갈 것이다.

 

웃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고 습관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찌푸리는 사람도 있다.

많이 웃으면, 얼굴 또한 주인을 따라 간다.

 

나도 술좌석에서는 잘 웃는 편이라는 말을 듣는다.

상대방은 말한다.

“음, 아직은 봐줄만 해. 음흉한 눈길로 웃지만 않는다면...”

 

억지로 미소짓는 것이 죽어도 하기 싫다면, 즐겁고 행복한 친구들과 어울려라.

늘 울상인 친구들은 피해야 한다.

물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친구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우울증 치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 먹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멀리할 권리도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