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6. 1. 15.자 공보, 이원석 P.17-21]
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⑴ 의의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상법 제682조)
㈏ 피보험자의 초과이득 취득 방지 및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를 위한 것임(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⑵ 요건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제3자’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유력한 반대견해 있음)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 또는 행사한 때에는 보험자대위가 불가능함[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면제),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소멸시 효 완성),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권리 처분·행사) 등. 대법원 2024다324200 판결 해설 참조]
㈐ 적법한 보험금의 지급
담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면책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불가능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⑶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① 법률상 이전에 해당함 ☞ 영미법상의 보험자대위와는 차이
② 법문은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도 대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움 ☞ 일본 보험법은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의 대상으로 규정
㈏ 보험금으로 손해의 일부만이 전보되고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전액을 회복한 후의 잔액(차액)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함(차액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경우는 이와 다름(비례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7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국민건강보험),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국민연금법상의 보험급여)]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
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책임보험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함(상법 제639조)
-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상법 제719조)
①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책임보험에 해당함
②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까지 인정)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책임보험은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자기를 위한 보험임
㈐ 임차인이 임차물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재로 임차물건이 멸실한 경우를 상정한 양자의 차이점

⑵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의 구분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와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관행 등을 참작하여 그 법적 성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같은 취지의 판례는 계속되고 있고, 모두 건물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판례는 해당 보험을 책임보험이 아닌 타인(소유자)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이들 판례에서 판단의 근거로 고려된 사정들은 아래와 같음
① 약관의 내용: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의 내용으로 규정, 임차인책임보험을 특약에 별도로 마련
② 실무의 관행: 소유자도 같은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으로 처리
③ 당사자의 행위: 소유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대한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의 사안
종래의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타인(X건물의 소유자인 B)을 위한 화재보험계약으로 보았음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의 의의
⑴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즉 해당 보험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인지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⑵ 건물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기존 판례에서와 같이 해당 보험을 책임보험이 아닌 타인(소유자)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보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