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요건 및 효과, 징벌적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41-1349 참조] 가. 의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나,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 과실책임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합리성’ 요건이 있어 과실책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적용범위 제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