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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요건 및 효과, 징벌적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요건 및 효과, 징벌적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41-1349 참조] 가. 의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나,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 과실책임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합리성’ 요건이 있어 과실책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적용범위 제조물..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간접강제 : 간접강제의 적용범위(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일반적 절차(간접강제 신청기간, 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6-449 참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민집 91조 3항)은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나,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민집 91조 4항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