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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건부 부제소합의>】《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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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건부 부제소합의>】《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갑이 을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정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을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재단이 갑을 대위하여 병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을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갑과 을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을 재단이 정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갑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갑과 연대보증인인 정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갑이 을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정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을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재단이 갑을 대위하여 병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을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갑과 을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을 재단이 정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갑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갑과 연대보증인인 정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으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을 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48-2449 참조]

 

. 사실관계

 

소외인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14.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3. 8. 7.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소외인은 2019. 7.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8. 29.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2020. 8. 2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소외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소외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각하)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원고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고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8). 채권금융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20조 제1항 제1),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1조 제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25조 제2).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27조 제1).

협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로, 주채무자 ○○○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에 원리금 감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된 사실과 협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소 각하 취지로 자판함).

 

3.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48-2449 참조]

 

.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 또는 채무조정 합의가 있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위 협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위 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위 협약 제25조 제2).

 

이러한 채무조정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위 협약 제27조 제1).

,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회사는 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도 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

 

합의대로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로써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원래의 채권이 되살아나게 되어 소제기도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은 위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과 합의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하였다(협약은 법령은 아님).

 

. 이 사건은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안임

 

소외인은 채무조정 합의를 위반한 사실도 없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위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보증인과 사이에서도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다만 채무조정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조건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부제소합의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간과하면 대법원에서 직권파기를 당하게 되므로, 이 판례는 익혀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