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⑵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2005. 4. 28.자 2005마234 결정).
2. 재항고권자
가. 재항고권자
⑴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등).
⑵ 반대로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⑶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9조 제2항), 매각허가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도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나.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1959. 12. 30.자 4292민재2항19 결정의 요지
위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항고에 의하여 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위 항고절차에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682조에 의하여 경락인을 상대방으로 정한 바 없다면 경락인은 그 항고절차에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결정의 취지 및 내용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고심절차에서 경락인이 상대방으로 지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결정이유를 분석해 보면, ① 항고절차의 당사자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② 항고절차에서 항고법원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항고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항고 할 수 없다(즉 항고법원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정되면 항고절차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 위 판례의 타당성 검토
⑴ 위 판례의 태도는 부당함
㈎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 1997. 11. 27.자 97스4 결정).
㈏ 특히 매각허부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131조 제1항)으로 상대방의 지정이 항고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의 지위는 진술(반대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은 데 그칠 뿐이지 나아가 그 항고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그 상대방이 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다거나, 상대방의 사망에 의하여 항고심절차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상대방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진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스스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상 항고인과 별도로 원결정의 취소변경를 구하거나 독립한 항고이유의 주장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진술할 수 있는 범위도 자기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에 국한된다.
⑵ 위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변경되어 폐기되었음
㈎ 하지만 항고법원에서 상대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도 항고법원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항고가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 결정이 수차 있었으므로 위 결정의 견해는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2002. 1. 3.자 2001마6073 결정 등).
㈏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II.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⑴ 즉시항고 또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즉시항고 또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이나 새 매각기일을 지정・실시할 수 없게 되어(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참조), 집행법원은 사실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⑵ 그러나 항고기간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 또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항고각하결정(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또는 이의신청각하결정을 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보증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이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원심법원이 항고장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다고 하여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III. 재항고, 준재심
1. 재항고
항고심의 재판에 불복하거나 손해를 받는 이해관계인은 재항고권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재항고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2. 준재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준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다만, 재심사유를 이미 항고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준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제461조). 준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