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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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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법 제401조의2 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 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 제1, 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3)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 401, 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576-579 참조]

 

. 사실관계

 

파산회사는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위 호텔을 운영함

 

파산회사는 2018. 3. 16.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피고 12004. 2. 25.부터 2004. 12. 1.까지는 파산회사의 대주주로서 공동대표이사, 2007. 5. 18.부터 2008. 8. 5.까지는 파산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6. 5. 18.까지 파산회사의 회장으로서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함

 

피고 22006. 8. 2.부터 2016. 5. 18.까지 파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32007. 5. 18.부터 2008. 8. 5.까지는 파산회사의 감사, 2008. 8. 5.부터 2016. 5. 18.까지는 파산회사의 이사로 재직함

 

피고들은 파산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횡령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5. 24. 유죄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상법 제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3)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 401, 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1, 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의제함에 따른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576-579 참조]

 

.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민법 제766조 제1278)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상법

399(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82조 제2, 민법 제681)을 지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을 질 수 있는 데, 상법은 이와 별도로 제399조의 규정을 두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상법 제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의 성질에 대해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라는 채무불이행책임설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특수한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이 대립함

 

종래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부정하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무와 같이 10년으로 보아왔고(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414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51471 판결 등),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였음

 

상법 제414(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대상판결) : 상법 제399조 제1, 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진행함(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11441 판결 참조)

 

. 상법 제401조의2 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상법

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 401, 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상법 제401조의2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규정함. 이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목적에서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개정 상법에서 마련된 제도임

종래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사, 대표이사의 직을 갖지 아니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을 하고 이사, 대표이사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는 역할만을 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이사,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401조의2의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라고 보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37071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은 이를 재확인함

 

상법 제401조의2, 399, 401조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의 법적 성질은, 업무 집행지시자 등이 이사로서 맡은 업무가 없으므로 이사로서의임무해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2가지 견해로 나뉨

상법 제401(제삼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 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설 :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회사로부터 맡은 업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법 제399, 401조에 정한 임무해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업무집행지시자(1)의 경우 이사에게 임무해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법상 법정책임이고, 무권대행자(2)와 표현이사(3)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관여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함

 

기관책임설 : 상법 제399, 40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이사로 의제된다고 이해하고, 책임이 문제되는 한도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지시 또는 집행한 업무의 내용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파악함

 

종래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으나, 기관책임설을 전제로 한 판시를 해 왔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 상법 제401조의2 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 이사가 아니면서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원고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간주되어 제399, 401조 및 제403조에 따라 피고 및 제3자 등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401조의2 1).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399조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의 성질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음

 

먼저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대상판결) :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이사로 의제됨에 따른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과 같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대상판결) :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 사안의 경우

 

원심은 피고1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원심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