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을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을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점, 갑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을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을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해 온 점,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되는데, 갑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갑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갑 회사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을 회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을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갑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갑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갑 회사가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을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갑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병 회사의 행위는 갑 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갑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박태일 P.803-80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甲 회사가 ⼄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음
① ‘제주일보’는 원래 ⼄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
② 甲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
③ ⼄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甲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甲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음
⑵ 丙 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
① 丙 회사의 대표이사는 ⼄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었는데, ⼄ 회사 대표이사와 ⼄ 회사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와 광고 등 모든 영업, 체육·문화사업에 관한 권리, 이미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하면서 제주일보사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단 확정(제주지방법원 2016가합222호 → 특허법원 2017나1650호 → 대법원 2018다248213호)
② 丙 회사는 위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신문법 제14조에 따라 ⼄ 회사의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신문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신고수리 및 변경등록 ⇨ 당연 무효라는 판단 확정[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222호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27호 → 대법원 2018두47189호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27호 → 대법원 2020두33206호]
③ ⼄ 회사의 상표권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에서 丙 회사의 대표 이사가 매수하여 이전등록, 다시 丙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 ⇨ 이후 위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확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상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등록요건에 관하여 당시 법을 적용받는 결과 등록무효사유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임)
나. 소송 경과
⑴ 甲 회사, 丙 회사를 상대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
① 상품 또는 영업 주체 혼동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주장
②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주장
⑵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2020. 6. 29. 가처분신청인용
① 상품 또는 영업 주체 혼동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인정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② 담보제공 명하고 간접강제신청은 일부 인용
⑶ 丙 회사, 가처분이의신청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없었음
⑷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240호, 2021. 10. 18. 가처분결정 인가
⑸ 丙 회사, 즉시항고
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라523호, 2022. 2. 15. 항고 기각
⑺ 丙 회사, 재항고
⑻ 대법원 2022마5373호, 2023. 12. 28. 재항고 기각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⑶ 채권자는 2013. 9.경 〇〇일보사로부터 ‘〇〇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〇〇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〇〇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이다.
⑷ 원심은, ‘〇〇일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〇〇일보사, 채권자, 채무자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〇〇일보’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박태일 P.803-806 참조]
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
⑴ 권리부여형 지재법상 침해 금지․정지 청구권자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특허법 제12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 상표법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상표법 제107조 제1항)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자에게는 금지청구권 없으나 독점적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자에게는 허용할 수 있는지 견해 대립
㈐ 저작권법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독점적 이용자에 대해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침해정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있음(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⑵ 행위규제형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금지청구권의 행사주체를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
㈎ 직접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일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사업자단체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일찍이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은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선언
㈐ 대상결정(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은 이 영업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밝힘
㈑ 이 사안에 관하여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丙 회사의 행위는 甲 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 회사는 丙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임
☞ 甲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 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해 옴
☞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 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되는데, 甲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甲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甲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甲 회사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 회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 회사는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甲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甲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甲 회사가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신문법상 인정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곧바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으로 인정하거나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 차가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참조)
나. 대상결정(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의 의의
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를 법리로 설시
⑵ 주지표지인 신문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원 발행사의 허락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해당 명칭을 사용한 신문을 계속 발행해온 회사에게 해당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 유지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