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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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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공탁방법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1).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공탁서 원본에(지급위탁서에 이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편철되어 있게 된다)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면 된다(재민 92-2 4).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등을 적은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배당액을 공탁한다(공탁법 제4, 공탁규칙 제20조 제1, 26조 제1항 제1, 27).

이때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하는데(재일 97-2),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면 그 중 1통은 공탁소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반환받아 출납공무원이 교부한 출급지시서와 함께 취급점에 제출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계정에 있는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한다.

 

 공탁 후 절차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재민 92-2 2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재민 92-2 4조 제1).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 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 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재민 92-2 4조 제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 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민 92-2 4조 제4).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탁된 배당액등(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 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 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

 

 공탁공무원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주무과장(참조: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탁서에 적어야 할 내용

 

공탁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탁규칙 제20조 제2).

 

 공탁자의 주소, 이름

 

공탁자는 법원사무관등이므로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라고 적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해당 조항을 적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2, 3항이나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위 각 조문을 적으며, 두 가지 이상의 공탁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는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며(다만 실무에서는 배당표원안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를 기재하기도 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 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주소, 이름을 적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다.27)

 행정예규 제620호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1. 공탁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 및 피공탁자 성명 기재란에 예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록표등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한다. [ : 성명 홍길동(123456-123456)]

2. 공탁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 및 피공탁자 성명 기재란에 예시와 같이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한다. { : 성명 주식회사 경매실업(110111-0012343)}

 

 공탁원인사실

 

 ○○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으로부터 채권자 을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또 소정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이 있었으므로 이의있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또는 ○○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지방법원 20 카단 부동산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이라고 적는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한다.

 

 한편, 배당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배당기록의 보존기한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더라도 공탁서만으로도 출급이 가능하도록 공탁원인사실에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채권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적는 것이 좋다.

예컨대 가압류권자의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 및 그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특히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이 폐기된 후에 집행권원을 제출하더라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공탁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의 동일성 여부, 나아가 공탁된 집행사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쉽게 파악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한 뒤 공탁서에 배당표 등본을 첨부한 뒤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탁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공탁 및 사유신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단 다른 사유로 공탁하였다가 후에 제248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다시 집행공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탁사유신고서를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공탁규칙 제58조 제1).

 

 이 때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위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의 관할 집행법원은 반드시 부동산경매절차를 실시한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규칙 제172 3항의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을 뜻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공탁을 하여 취급점으로부터 공탁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 원본은 배당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이 첨부된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공탁된 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업무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보관책임자는 공탁서등의 보관 및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당액출·지급등 장부정리와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재민 92-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의 주체 및 시기

 

 총설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종래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대해서는  피압류채권이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금인 경우와 채권배당절차의 배당금인 경우의 사유신고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리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배당유보공탁사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해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공탁관을 사유신고의 주체로 삼는 바람에 민사집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지급제한사유 해소사실 통지제도 전산양식(A3454-1)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재민 92-2 4조의2 등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탁관, 집행법원 참여관 사이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하게 되고 실무의 불통일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이 제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 규정(재민 제92-2 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은 삭제되었다.

위 예규는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등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2020. 7. 1.부터 시행된다.

 

 사유신고의 주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등).

 

종전에는 사유신고의 주체가 피압류채권이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인 경우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이하 양자를 합하여 집행법원이라 한다) 또는 공탁관으로 원화 2되어[재민 92-2 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업무불통일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으로 단일화되었다.

 

이는 배당유보공탁사유(민집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존재여부 및 그 해소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집행법원이 갖고 있는 점, 배당금출급에 필요한 지급위탁권한을 집행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사유신고의 요건 및 시기

 

일반적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56, 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당유보공탁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는 문서가 제출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도록 사유신고서 양식이 신설되었다(재판양식 A4801).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제2).

 

 사유신고를 할 법원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5).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6).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재민 2020-1 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재민 2020-1 8).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공탁 후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문제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 등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배당액 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재민 92-2 참조).

한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공탁 후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추심권자 중 1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에 의한 방법으로 면책될 터인데, 사유신고의 주체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공탁의 성질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일반 변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처럼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행정예규 1225호 적용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공탁은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일반 변제공탁금에 대하여는 공탁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공탁금의 출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공탁금의 출급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액을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하였는데 그 채권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가배당을 실시한다는 점(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7613 판결),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채권배당사건의 경우 실무상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등에 의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공탁사유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출급절차가 동일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를 집행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재민 2020-1 4) 등을 고려할 때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재민 2020-1 적용설)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가 타당하다[배당금·공탁금집행실무, 법원행정처(2020), 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