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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처리될까?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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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처리될까?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처리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입찰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처리될까?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처리되는 걸까?>

 

입찰표의 기재사항

 

1. 매수신청의 방법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103).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는 집행법원이 정한다(동조 ).

 

2. 기일입찰

 

. 기일입찰의 입찰장소

 

(1) 입찰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장소에서 하려면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07).

실무상 법원 외의 장소가 매각장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규칙 61).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데(규칙 62), 입찰절차에서 다른 입찰자의 응찰 여부나 입찰가격의 비밀의 유지는 적정한 입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입찰표 등의 비치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과 사무실과 경매법정 등에는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매수신청보증봉투(전산양식 A3361), 기일입찰봉투(전산양식 A3362, A3363),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을 비치해야 한다.

 

기일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매법정 등의 후면에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기일입찰표 기재장소에 필요사항을 적은 기일입찰표 견본을 비치해야 한다.

 

. 동시입찰의 원칙

 

같은 매각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규칙 61본문).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참석한 사람들이 특정사건별로 응찰자의 수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응찰 여부나 응찰가격을 정함으로써 입찰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른바 경매브로커 등에 의한 응찰방해 등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밖에 동시입찰을 실시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동조 단서).

 

2.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어야 한다(규칙 62전문).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사건과 경매목적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다.

 

사건번호에 따라 경매목적부동산의 범위도 한정되므로, 부동산의 표시는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사건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이 특정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입찰표의 양식에는 부동산의 표시 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사건번호만에 의하여는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물건번호는 신문공고 및 입찰사건목록에 게재된다.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대표자의 지위와 이름,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재민 2004-3 33조 제4.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매각대금의 지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부등규칙 43),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찰표에 적도록 하고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입찰표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등도 적도록 하고 있다.

 

(4)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16.20092252 결정(53,200만원이라고 적을 것을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서 532,800만원으로 적은 사안) 참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규칙 62후문).

 

민사집행규칙 626항은 입찰표를 제출한 후 입찰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무상으로는 입찰표 양식상에 부동문자로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요라고 기재하고 만일 입찰가액의 기재가 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재민 2004-3 33조 제3항 별지 3).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한다.

물건번호의 유무는 매각사건목록 또는 매각공고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매각기일에 사건번호가 다른 두 물건에 대하여 응찰하려고 하거나 또는 같은 사건 중 물건번호가 다른 두 물건에 대하여 응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를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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