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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입찰보증금)의 반환처리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2. 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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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입찰보증금)의 반환처리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수신청보증(입찰보증금)의 반환처리절차>

 

매수신청보증(입찰보증금)의 반환처리

 

1. 보증의 반환

 

매각기일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15).

 

자기보다 고가의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매각종결 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보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42).

 

다만, 입찰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즉 보증서의 반환은 보증료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실제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조서에 영수증 첨부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붙여야 한다(116).

 

3. 현금·자기앞수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반환절차

 

(1)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매각기일이 종료된 직후 즉시 반환하면 되지만, 집행법원에 제출되어(117) 그 교환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2)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즉시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 영수증란에 반환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자기앞수표로 제출되어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의 앞면 오른쪽 위에 초과금반환 필요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붙인다.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되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취급점에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분리하도록 분리요청을 전송해야 한다.

 

. 기일입찰의 경우 반환절차

 

(1)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보증의 제공방법란에 빨간색 펜 등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제출이라고 기재한 후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한다.

 

(2)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법원보관금납부서)을 이용하여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매수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이를 제출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보관금취급점에 제출한다.

 

. 납 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취급점에 납부한다.

 

4. 입금증명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1) 원칙적 반환절차

 

() 현재의 보관금 환급절차도

 

판사(사법보좌관)의 출급명령서와 이에 기한 출급지시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된다.

 

경매판사

경매계장

출납공무원

취급점

출급명령서

발급

출급명령서

교부(출급청구자)

전송(출납공무원)

출급지시서

교부(출급청구자)

전송(취급점)

출급지시서 제출받고 현금 교부

 

 

 

 

 

() 입금증명서에 의한 환급절차도

 

판사(사법보좌관)의 출급명령서와 이에 기한 출급지시서가 작성되지 않고, 예금계좌로 환급된다.

따라서 통상의 환급절차에 비교하여 환급단계가 축소되어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집행관등

출납공무원

취급점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 작성·송부

환급지시사항

전송(취급점)

예금계좌로 입금

 

 

 

 

() 반환절차

 

집행관은 매각기일 후 즉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입금증명서(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확인란을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환급사유 중 미낙찰은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를, 취하, 취소는 경매절차가 중도에 취하 또는 취하된 경우를, 미입찰은 보관금취급점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기타는 위 거시된 이외의 사유를 말한다. 환급통지일은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한 날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은 입금증명서의 확인란 중 환급지시일을 기재한 다음 보관금취급점에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입금증명서의 원본은 보관하고[출납공무원은 입금증명서를 출납의 증거로 5년간 보관한다(보관금업무처리지침 27)], 그 사본을 집행관에게 송부한다[반환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보관금취급점은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입금증명서에 의한 보증금반환은 반환절차의 간이화, 신속성을 위해 예금계좌로만 이루어진다).

 

만일 예금계좌의 오기 등으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금취급점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2).

납부자가 새로이 예금계좌를 신고할 경우 보관금취급점은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그 예금계좌로 입금한다(재일 97-2 22조의2 5).

 

집행관은 송부받은 입금증명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2), 경매법원에 기록을 인계한다(재민 2004-3 49).

 

입금증명서에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 등은 위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2)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반환절차

 

매수신청인이 보관금취급점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입한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입찰봉투를 제출하기 전에 경매절차가 취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입금증명서가 제출된 것을 전제로 한 위 (1)항에 의한 반환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계장은 매수신청보증금이 모두 반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재일 97-2 22조의2 1),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 보관금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 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경매계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2)[보관금취급점에서는 계좌입금 오기로 인한 계좌입금 불능된 경우와 출급지시가 없는 경우, 2가지 사유로 나누어 경매계에 통지한다].

 

() 보관금취급점 또는 경매계장은 납부자로 하여금 입금증명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입금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계장은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작성하여 위 (1)항과 같은 반환절차를 거친다.

 

() 납부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계장은 판사(사법보좌관)로부터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며, 보관금취급점은 계좌입금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2).

 

경매절차가 입찰기간 도중에 취하, 취소된 경우에도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기일 종료 후 즉시 반환되지 않고 앞에서 서술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집행관은 납부자에게 입금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함이 상당하다[집행관은 입금증명서를 입찰함에 투입 보관하고, 매각기일 종료후 바로 반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처리함이 상당하다].

 

(3) 반환되지 않는 매수신청보증금의 처리

 

일반적인 보관금 환급 및 국고귀속처리절차에 의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5).

 

(4) 통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해야 한다. ,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배당될 때까지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계산을 위해, 법원사무관 등은 보관금취급점에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법원보관금취급점에 통지해야 한다(재민 2004-3 47).

 

5. 보증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1) 반환절차(보증서의 반환)

 

() 집행관에 의한 반환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명문서가 제출된 경우의 보증의 반환은 그 매각기일이 종료된 직후 집행관이 그 증명문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입찰절차 종결 후 경매법정에서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기일입찰에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재민 2004-3 44조 제1항 제1, 116).

 

기간입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기록이 법원에 송부된 후[경매법정에서의 입찰절차 종결 후 기록송부 전에 반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를 확인한 후 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보증서를 반환하면 된다]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서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반환한다(재민 2004-3 44조 제2).

 

(2) 보증료의 환급(반환)

 

() 보증료 환급사유

 

보증서가 원래의 용도인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험약관 6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보증료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보증료에서 수수료 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보험약관(뒤의 보험약관 참조) 61항에 규정된 환급사유는 보험계약자가 입찰참가 전에 보증서를 반환한 때,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 전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고지 오류 또는 기재 오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수취를 거부한 때이다.

 

()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방법

 

경매법원은 보증료 환급을 위해 위 환급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재민 2004-3 45조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 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보증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를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즉,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 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앞서 본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뒤의 보험료 환급절차 및 방법참조) 중 해당 항목에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6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 확인권자

 

집행기록이 집행관에 있을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확인한다.

 

 

 

법원보관금 출금(환급)명령서

 

법 원 코 드

과 코 드

재판부번호

 

 

 

 

 

 

 

 

사건번호

진 행 번 호

출 급 금 액

원 천 징 수 세 금 액

세금공제후

지 급 액

소 득 세

주 민 세

 

 

 

 

 

 

 

 

 

 

 

 

 

 

 

 

 

 

 

 

 

 

 

 

출 급 금 종 류

 

출 급 청 구 일

년 월 일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출 급 구 분

 

 

 

 

입 금 계 좌 번 호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판사[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법원사무관] ○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의 납부최고

 

()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매각대금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매각조건 불이행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증금납부최고서(전산양식 A3399)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 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전산양식 A3427) 또는 채무인수신고(전산양식 A3428)를 하고, 배당기일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이 납입해야 될 금액이 보증금의 한도 내에 있을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법원은 즉시 보증금납부최고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의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 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 보험약관

 

보 통 약 관

 

. 피보험자 관련사항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매수신청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이하 경매라 합니다)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인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법원(집행관을 포함합니다)이 배당에 산입시켜야 할 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보증금납부 최고서 또는 그 사본

(2)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3. (보험금지급액)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관계법령 또는 매각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당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2) (1)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금의 지급시기) (1) 회사는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2) (1)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청구서(보증금납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5.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야 합니다.

6. (보험료의 환급) (1)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입찰기일 전에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한 때

입찰기일 전 또는 개찰기일 전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고지 오류 또는 기재 오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수취를 거부한 때

(2)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 이후에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법원 확인)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회사의 책임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공통사항

7. (보험책임의 발생) 회사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 발생합니다.

8. (보험책임의 소멸) 회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위 1.에서 정한 대금을 납부한 때

보험계약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

1.의 경매에 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1.의 경매에 관하여 내려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1.의 경매에 관하여 담보취소 또는 담보물의 변경 결정이 확정된 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때

9. (매각기일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매각공고의 내용중 매각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입찰은 제외합니다)된 때에는 당해 입찰이 종결될 때까지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10. (보험계약의 해지 등의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회사는 위 7.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구상 및 대위) (1)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2) 피보험자는 위 (1)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사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14.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료 환급절차 및 방법

보험료 환급절차 및 방법

청구절차

보험계약자는 증권발급 후 입찰에 응찰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고지오류 또는 기재오기 등으로 인하여 증권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또는 법원주사)으로부터 아래의 확인을 받아 회사 지점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면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해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법원확인

미 응 찰

입찰기일전 또는 개찰기일전 경매절차의 취하 또는 취소

보험증권과 입찰표상의 기재사항(입찰자 성명, 경매 사건번호 등) 불일치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

입찰자인 보험회사가 자기를 보증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제출

 

 

확 인 인

()

확인자성명

 

 

집행관 및 법원사무관(또는 법원주사)은 해당사항란에 체크()표시 한 후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4) 통지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해야 한다. ,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배당될 때까지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계산을 위해, 법원사무관 등은 보관금취급점에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법원보관금취급점에 통지해야 한다(재민 2004-3 47).

 

(5) 보증금의 반환통지

 

은행 등의 보증금 납입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이중경매사건에서는 후행사건도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은행 등에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한다.

 

(6)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경매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경매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경매기록과 함께 폐기한다[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의하면, 민사집행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6. 보증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내에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117). 재민 91-5는 매각기일로부터 1일 안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이나 자기앞 수표로 받은 보증은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일 취급점에 납부하고, 입찰기록을 정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보증이 집행법원에 인도된 후에는 매수신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인도 및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13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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