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성공하는 기업은 모두 독점력이 있다.]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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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기업은 모두 독점력이 있다.] 윤경 변호사

 

<노력과 성실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5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은퇴를 대비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궁리하기도 한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경쟁업체들이 재빨리 모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내 놓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모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성공하려면 독점력을 가져야 한다.

먼저 선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아야 한다.

 

독점은 시장원칙에 반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이란 비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블루오션과 비슷한 개념이다.

 

과거에 변호사나 의사가 고소득자였던 이유는 사법시험이나 의사국가고시란 시험을 통해 그 진입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이상 독점력을 가지지 못한다.

 

성공한 기업은 모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창업을 하면서 대부분 요식체인점, 치킨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업종을 택한다고 한다.

이런 분야는 독점력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이다.

이런 선택 자체가 이미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들은 곧 노력과 성실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교육 받았다.

그래야만 세상이 살기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활의 달인이란 TV 프로그램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난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달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그런 사람만이 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달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돈다.

내 대에서 가난을 끝내고 싶어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에서만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달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얻는 것도 더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일을 열심히 더 잘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이유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와 관계 없이 일을 경제적으로 즉 노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그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에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독점력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현재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