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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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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63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 있자 갑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갑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 제4, 36조 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2]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 있자 갑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내역에는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액이 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에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모두 보상 대상 지장물로 삼아 일괄하여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갑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85-891 참조]

 

.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 1 소유의 조립식 패넬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 1이 이를 철거ㆍ이전하고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고, 피고 1에게 보상금 약 1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 2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약 4,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고, 위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이 사건 폐기물’)가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33,7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의 철거ㆍ이전 내지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 1은 보상합의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 피고 2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호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 제4, 36조 제1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자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다.

 

3.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支障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85-891 참조]

 

. 관련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지장물의 개념

 

공익사업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된다.

반면, 위 건축물 등이 공익사업 자체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토지만이 필요한 경우, 위 건축물 등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또는 이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와 같이 수용 대상 토지에 정착하였으나 공익사업에 필요 없는 건축물 등을 일반적으로 지장물(支障物)이라고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방법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토지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지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는 건축물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자로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려면 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만약 그러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규율하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지장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비,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법 연혁적으로는 구 토지수용법(1962)1900년 일본의 개정 토지수용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 현재에 이르렀다.

과거 일본의 1900년대 건축물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서 해제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였으나, 현대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어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규정이 현재 건축물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도 법률상 예외인 물건의 가격 보상이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전비 보상은 지장물이 이전이 용이한 수목등일 때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가격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85-891 참조]

 

 토지보상법은 공법에 해당하여 사법과는 그 규율목적, 내용, 형식 등을 달리한다. 토지보상법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를 규정할 뿐, 그로 인하여 소유권 등 사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비가 아니라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장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 하여 지장물에 대한 등기(부동산의 경우) 내지 점유 이전(동산의 경우)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곧바로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보상법 제45조가 수용의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가격 보상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가격 보상을 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89549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취득가를 보상한 사안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인데,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고 판시함].

 

 ,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철거폐기 등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은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지장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 침해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중략)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함].

 

5. 지장물의 소유자가 해당 지장물의 이전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85-891 참조]

 

.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제43(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토지보상법 제95조의2)]

* 75(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89(대집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건축물의 평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36(공작물 등의 평가)

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전이 가능한 경우(7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비 보상의 경우)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는 수목 등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토지보상법 제43).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물건의 이전은 대체적 작위의무8)’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중략)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드는 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른 가격 보상의 경우)

 

 문제점 제기

 

최근 건축물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어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여전히 건축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위한 전제로서 먼저 해당 건축물 등의 점유를 이전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 등의 인도, 철거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 등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은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 ̇ ̇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상판결은 위 판시 중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부분을 그 철거 등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094960 판결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판례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8954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위 판결의 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가격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소유자 등이 지장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여 건축물 등의 철거, 제거에 방해를 초래한다면 지장물 제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퇴거의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었으나, 인도의무, 퇴거의무 등은 행정대집행법이 예견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방식으로 점유자를 퇴거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2809 판결 : 위 각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157 판결 참조)].

 

 소유자가 건축물 등의 철거ㆍ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고, 소유자가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201094960 판결 등 :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도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 등에도 준용된다.

 

지장물의 이전의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15607 판결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과한다면, 지장물을 이전하기 어려워 가격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야기하고,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보다 더 높은 이전비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지장물 소유자의 이전의무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85-891 참조]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해당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결정된 피고 2에 대한 보상금 중 산업용 전력항목은 4,03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위 피고 2에 대한 보상금 내역에는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액이 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폐기물이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일괄하여 보상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가격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 피고 2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