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유형에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언어폭력이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때렸는데 그 학생이 상해를 입은 뒤 고소를 했을 경우 우선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