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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채권원인증서에 대한 부기 및 환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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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채권원인증서에 대한 부기 및 환부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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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채권원인증서에 대한 부기 및 환부신청서]【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부기 및 환부신청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간의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채권 중 아직 나머지 잔액이 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채권원인증서에 배당액을 부기하여 채권원인증서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영수증
년 월 일 위 채권자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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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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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