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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예전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근로자의 날에도 법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대형 로펌에서 일할 때도 변호사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여 일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쉰다.지금은 이처럼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행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

【판례】《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설정의무 (=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36-1139 참조] ⑴ 의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