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이고, 피고는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한 영상관련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의 표준특허풀 관련 계약이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피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