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223

【보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64-75 참조] 1.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 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심리와 더불어 보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법적 평가이지만, 이에 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 있..

【보전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8-61 참조]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펴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한다. 그 권리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의 권리자의 지위를 채권자에게 주려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도 상관없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대결 1966. 12. 1..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19 참조] 1.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다.여기에서 다툼의 대상이라고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 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툼의 대상은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

【보전처분의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19 참조] 1.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보전이유)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276조와 277조는 가압류에 관하여 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고, 가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보전처분의 두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모든 보전처분에..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의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의 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62-19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21 참조] 가. 개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보전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형식적 당사자개념). 보전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대립되는 양당사자를 전제로 하고(이당사자대립소송.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판결<보전처분(보전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 규정 및 판례>】《가처분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보전처분(보전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 규정 및 판례>】《가처분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한 관할),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관할위반의 항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정지법과 준거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한 관할),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관할위반의 항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정지법과 준거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29-1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40 참조] Ⅰ.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1. 의의 가. 개념 민사보전사건에 관하여 당사..

【보전소송의 관할】《토지관할, 보전사건의 이부·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직분관할,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특례, 보전사건의 이부·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6-35 참조] 1. 토지관할 가.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관할권 없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