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201

【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

【판례<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시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례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시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소송비용, 과실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소송비용, 과실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4-149 참조 가. 불법행위책임 ⑴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2-327 참조]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 회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상사가처분), 회사가처분】《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1-493 참조,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2-1134 참조 ] 가. 개요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9-331 참조] 가. 개요 ①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 회원제, 주주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②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