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