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손태원 P.168-189 참조] 가. 명의개서 ① 주주명부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의미하고, 명의개서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