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0-421 참조] 가. 개요 ①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