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73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시 첨부서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⑵ 현행 민법 하에서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담보권의..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대상 건물만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체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피담보채권의 표시(청구금액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근저당권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피담보채권의 표시(청구금액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근저당권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 ① 실체법상으로 담보권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 일괄매각(분할경매신청불가),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소재불명된 기구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 일괄매각(분할경매신청불가),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소재불명된 기구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

【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소유자의 기재 요령】《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

【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소유자의 기재 요령】《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윤경..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집행력 있는 정본 ㈎ ①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공동저당】《일괄경매(동시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 개별경매(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이시배당의 문제, 누적적 저당,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대법원 2024. 6.

【공동저당】《일괄경매(동시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 개별경매(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이시배당의 문제, 누적적 저당,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40-1754 참조] 가. 의의 ①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정,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정,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변경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변경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전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전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①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② 다만 갑, 을이 각각 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