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