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4

【판례<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 중 일부를 상대로 승소한 배당이의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62-365 참조] 가.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

【판결<저당권의 실행비용, 집행비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확장,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전, 후하여 담보물 관리를 위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에

【판결·확장,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전, 후하여 담보물 관리를 위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란에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경매신청 이후 발생할 경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기재,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1.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가. 압류의 효력 발생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장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나. 선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 이중경매개시결..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Ⅰ.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54-6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1. 공동경매 ⑴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조 4항) 이후라 할 것이다.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 유치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임차권 내용 기재 여부, 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전세권의 기재,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등의 기재, 배당요구종기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 유치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임차권 내용 기재 여부, 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전세권의 기재,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등의 기재, 배당요구종기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

【배당요구<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