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50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배당금의 공탁】《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

【배당이의의 소<판결>】《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

【배당이의의 소】《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 범위'>】《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 범위'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지상권의 경우 전부 말소,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판결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 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 소유권취득시기 가. 취득시점 ⑴ 강제경매와 임의..

【부동산경매<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 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이..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⑴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가. 공탁방법 및 절차 ⑴ 공탁방법 ㈎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호)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⑴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