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21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

【판례<부동산경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부동산경매>】《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졌다.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 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 현황도가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에 첨부되고, 그 뒤바뀐 현황도에 따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등기가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등기부가 표상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분류) [이하 사법 제54호 양지정, P.223-270 참조] 가. 공부기재의 착오 ⑴ 당사자들은 현황(출입문 표시)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

【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

【판례<집행취소서류,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

【판례집행취소서류,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085-208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지상권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