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⑴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