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54

【판례<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

【판례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약정차임 v. 차임상당 부당이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약정차임 v. 차임상당 부당이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55-658 참조]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 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을 바로 반환하여야 함 ㈏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① 채무불이..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

【판례<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무과실책임)>】《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

【판례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무과실책임)>】《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판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판례<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약정, 필요비와 월 차임의 동시이행관계>】《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판례】《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

【판례<소멸시효중단>】《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악의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유익비상환..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악의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유익비상환청구권 배제특약, 신소유자에 대한 청구,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 행사시기, 상환청구액과 주장·입증책임,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부속물과의 구별, 포기특약의 효력,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비용상환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에 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56-1061 참조] 가. 필요비상환청구권 ⑴ 의의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제623조), 이러한 의무와 ..

【판례】《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판례<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임대인의 차임청구권과 임대차보증금의 관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보증금에 의한 우선변제(당연충당)>】《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

【판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7. 27. 고 99다248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