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그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