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판례<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 집합물에 설정된 동산담보에서의 목적물 특정,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

【판례】《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양도명령>】《신청, 관할법원, 재판과 심리,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현금화명령】《신청, 관할법원, 재판과 심리,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현금화방법 (매각명령, 양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1-455 참조] 가. 특별현금화방법의 신청 ①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추심권의 취득),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채권자의 추심의무(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효과(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의 신고와 공탁(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판례】《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

【판례】《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는 선박의 종류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민법 389조 3항에 따른 위반결과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44-751 참조] 가. 부작위채무 ① 민법 389조 3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260조 1항은 민법 389조 3항의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작위채무 자체는 성질..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가집행을 저지..

【판례】《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절차(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판례<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판례】《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

【판례<부동산인도집행>】《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

【판례】《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과의 관계,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불복방법의 변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과의 관계,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불복방법의 변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73-81 참조] 가. 개요 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⑵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