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재신청의 요건 및 방식,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명부등재의 말소,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28-2132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