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