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25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편취된 ..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

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데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