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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격일제근무 형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격일제근무 형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판례】《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세부적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세부적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판례】《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경제이념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제한적 긍정)(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경제이념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제한적 긍정)(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법률정보/상법 2026.10.08

【형사<휴대전화 수록 전자정보 일괄출력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참여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

【형사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참여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

【소멸시효원용<시효이익포기>】《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및 시효이익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

【소멸시효원용】《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및 시효이익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완성의 원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9-270, P.728-734 참조] 가. 일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일본 민법 제145조는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이에..

【판례】《회생계획인가에도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변제방법(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계획인가에도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변제방법(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

【판례<계약해석의 원칙(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해석의 원칙)>】《약정해제사유의 해석원칙(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계약해석의 원칙(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해석의 원칙)>】《약정해제사유의 해석원칙(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 당사자가 어떠한 의미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약정해제 사유가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2]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소멸시효중단 및 재진행(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소멸시효중단 및 재진행(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법률정보/상법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