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 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