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⑴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