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의 결정 방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