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판시사항】[1]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