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격일제근무 형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