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