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회수방해>】《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예외적 소극)(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