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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휴대전화 수록 전자정보 일괄출력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참여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

【형사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참여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

【소멸시효원용<시효이익포기>】《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및 시효이익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

【소멸시효원용】《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및 시효이익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완성의 원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9-270, P.728-734 참조] 가. 일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일본 민법 제145조는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이에..

【판례】《회생계획인가에도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변제방법(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계획인가에도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변제방법(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

【판례<계약해석의 원칙(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해석의 원칙)>】《약정해제사유의 해석원칙(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계약해석의 원칙(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해석의 원칙)>】《약정해제사유의 해석원칙(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 당사자가 어떠한 의미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약정해제 사유가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2]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소멸시효중단 및 재진행(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소멸시효중단 및 재진행(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법률정보/상법 2026.09.29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과 담보취소>】《담보공탁에서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과 담보취소>】《담보공탁에서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

【판례】《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판례】《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