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