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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와 인적 담보, 변제자대위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보증 등의 인적 담보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 담보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 종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사해행위와 인적 담보, 변제자대위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보증 등의 인적 담보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 담보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 종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

【판례】《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연 20% 비율의 지연이자 지급)이 중간정산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연 20% 비율의 지연이자 지급)이 중간정산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

【판례<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판시사항】[1]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판례<무효행위의 추인>】《총유물처분행위가 총회결의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요건과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무효행위의 추인>】《총유물처분행위가 총회결의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요건과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

【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업무방해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 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 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강제집행과의 우열, 집행법원의 조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강제집행과의 우열, 집행법원의 조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말소한 경우 구제방법,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

【판례】《우선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우선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상 증명책임 전환(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