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계약해석의 원칙(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해석의 원칙)>】《약정해제사유의 해석원칙(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 당사자가 어떠한 의미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약정해제 사유가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2]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