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계획인가에도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변제방법(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