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