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가상자산 외국 송금>】《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판시사항】[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