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