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심,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재심대상판결 등이 대표권의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