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