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