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업무사례] 자드건설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건 의뢰인인 자드건설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고, 위 건물의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이미 취득한 상황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드건설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저가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경매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가압류 등의 부담이 인수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자드건설은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매각조건의 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