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요구】《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25 참조] 1.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민집 146조 본문),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51조)가 있다.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민집 90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