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가. 성립시기 ⑴ ㈎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0902 판결).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