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1. 접수 ⑴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10조 단서, 재민 91-1). 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