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적극)>】《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적극)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