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양도인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와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