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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가. 성립시기 ⑴ ㈎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0902 판결). ㈏ 여기..

【우선변제권의 대상】《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대지와 건물이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대지와 건물 동시 또는 이시(異時) 매각 시, 미등기 주택도 우선변제권 있음, 나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대상】《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대지와 건물이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대지와 건물 동시 또는 이시(異時) 매각 시, 미등기 주택도 우선변제권 있음, 나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의 대상 가.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매각대금 전부이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대지의 매각대금의 2분의 1로 제한되는 것과는 구분된다.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 등의 말소 여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등기 ⑴ 말소의 대상임 가압류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신의칙 등을 이유로 대항력 행사 부정한 경우, 은행직원의 개별적인 조사 시에 임대차사실 숨긴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소극적으로 임대차를 숨긴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은행 측에 한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적용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신의칙 등을 이유로 대항력 행사 부정한 경우, 은행직원의 개별적인 조사 시에 임대차사실 숨긴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소극적으로 임대차를 숨긴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은행 측에 한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적용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 ⑴ 일반론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판결<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판결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금 수령 시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금 수령 시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 명도확인서 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채권자지체의 요건, 채권자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판례의 법리(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채권자지체의 요건, 채권자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판례의 법리(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지체 일반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4-1387 참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4-520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조(동전) 권자지체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미등기주택의 사실상 양수인(= 양수인 해당),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 양수인 미해당), 신탁법상의 수탁자(= 양수인 해당), 주택의 양도담보권자(= 양수인 미해당),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미등기주택의 사실상 양수인(= 양수인 해당),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 양수인 미해당), 신탁법상의 수탁자(= 양수인 해당), 주택의 양도담보권자(= 양수인 미해당),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주택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경락 매수인이나 매매계약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

【형사판례】《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방해의 대상인 ‘입찰’의 의미 【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경우의 처리,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