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36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1-14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나. 유체·유골의 권리 객체성 ⑴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 제도를 폐지하면서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조문은 재산상속편인 제1008 조의3으로 신설되었음. 금양임야,..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나. 대법원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유증 및 사인증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유언, 유증 ⑴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민법이 정한 법정사항을 결정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⑵ 법정 유언사항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상속을 둘러싼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유증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제1090..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34-2043 참조] 가.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직접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의 분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05-2015 참조] 가.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나. 요건 ⑴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의 존재⑵ 공동상속인의 확정⑶ 분할 금지가 없을 것 다. 분할청구권자 ⑴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