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