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40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양, 양자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02-1918 참조] 가. 양자 제도 ① 입양은 출생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과 파양 제도가 크게 개선됨. 종전에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

【판결<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분실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판결】《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관련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관련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1-14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나. 유체·유골의 권리 객체성 ⑴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 제도를 폐지하면서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조문은 재산상속편인 제1008 조의3으로 신설되었음. 금양임야,..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나. 대법원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유증 및 사인증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유언, 유증 ⑴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민법이 정한 법정사항을 결정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⑵ 법정 유언사항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상속을 둘러싼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유증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제1090..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34-2043 참조] 가.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직접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