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양, 양자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02-1918 참조] 가. 양자 제도 ① 입양은 출생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과 파양 제도가 크게 개선됨. 종전에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