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32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34-2043 참조] 가.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직접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

【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자,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평가>】《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의 분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05-2015 참조] 가.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나. 요건 ⑴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의 존재⑵ 공동상속인의 확정⑶ 분할 금지가 없을 것 다. 분할청구권자 ⑴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분<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자, 기여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상속분】《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97-2004 참조] 가.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비율의 의미로 상속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나. 구체적 상속분 (=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조정) ※ 주의: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⑴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개설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순승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15-2017 참조] 가.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 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 ⑵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뒤에서 볼 ..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

【판례<법정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

【판례】《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