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