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