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