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한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 사례 나. 계약해제 주장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갱신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그 갱신계약의 효력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매도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가 아닌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