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폭행사건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재판입니다. 이는 군인이나 군무원은 물론 사관생이나 예비군, ROTC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ㄱ씨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소초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역 전에 기소되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ㄱ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2심인 서울지법과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