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