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