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