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심영진 P.36-55 참조]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