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