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43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회생절차..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심영진 P.36-55 참조]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가. 고의부인의 요건 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상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기 및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제1호), 위기부인(제2호, 제3호), 무상부인(제4호)으로 유형화되고..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원칙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됨) ①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