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