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