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연차휴가,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